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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8799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나.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갑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을과 병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을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