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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357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1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