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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2210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65조, 국세징수법 제56조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653조, 제58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12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