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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158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