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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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마1232
【판시사항】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판결요지】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6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