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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마48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