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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4995
【판시사항】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867), 1992.4.28. 선고 92다2110 판결(공1992,17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