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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2689
【판시사항】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소의 제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공1979,12353),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896), 1993.6.29. 선고 92누17822 판결(1993하,21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