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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238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의 의미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