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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496
【판시사항】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공1986,3135), 1993.9.14. 선고 92누1994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