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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45
【판시사항】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5171 판결(공1993.643), 1993.9.28. 선고 93누1127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공1992,2453),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2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