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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302
【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은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의 사도, 구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구거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이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는 그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또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그것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 가.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공1987,581),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