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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994
【판시사항】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1993.5.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17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