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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가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