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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5069
【판시사항】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940 판결(공1992,1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