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13490
【판시사항】
가.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나.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98) / 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공1991,2145)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