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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4503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12조지적법 제3조 / 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다. 민법 제212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공1992,1836),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1973),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