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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987
【판시사항】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공1986,40),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공1992,1742),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공1993상,4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