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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916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규정의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배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는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을 두어 위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같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부칙 제3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