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19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행 토지수용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1992.12.31.)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사업에 대하여는 1991.4.30.자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고 1991.12.17.자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그와 같은 사업인정고시 및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일자가 모두 위 토지수용법 시행일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평가한 조치는 위 토지수용법 부칙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액은 피수용재산이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평가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헌법 및 구 토지수용법의 정신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반면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여러 표준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가 그 지목,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그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 형상, 행정적 조건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거나 위 표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한편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 하여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외에 소재하는 인근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참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용도지역·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외에 소재하는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의 점에서 서로 현저히 달라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