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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149
【판시사항】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한 복합용도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이 정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 소정 조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