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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948
【판시사항】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공1991, 2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