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0구8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현황이 모두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1989.7.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1989.7.4.까지의 지가변동율로 시점 수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도로접면조건에 있어서 115/100, 형상 및 지세에 있어 130/100 우세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 보상가액을 평방미터당 71,850원으로 산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은 그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청주시 개신동 산 102의 1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어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보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청주시 개신동 산 102의 1 임야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시에도 위와 같은 용도지역의 차이점을 전혀 보정한 바 없으니, 이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의 표준지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첨부된 건설부공고 1989년도 공시지가표에 의하면, 위 (주소 생략) 임야의 공시지가가 48,000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그 공시지가가 위 임야 중 일반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심이 이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위 공시지가를 위 임야 중 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려면 위 공시지가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공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같은법시행령,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 그 어디에도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표준지로 하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상고논지 제1, 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