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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4374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나. 같은 법 제3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나. 같은 법 제3조가 1960.1.1. 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나. 같은 법 제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공1987,98),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2266) / 나. 대법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공1982,8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