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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4145
【판시사항】
채무자 2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채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그후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 3인 중 2인인 갑 및 을이 각 그들 소유의 지분 전부를 그들의 병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병이 갑과 을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으로는 을에 대한 채권만을 표시하였을 뿐 갑에 대한 채권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도 을에 대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그 후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을 경락하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에 을에 대한 채권과 갑에 대한 채권을 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이 될 당시 갑에 대한 채권이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채권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