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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2354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집16③민272),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공1981,13456)
전문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