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0798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4379 판결(공1992,1181), 1993.7.13. 선고 91누35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