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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9924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3229),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공1993하,18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