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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803
【판시사항】
환지처분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라고 인정되는데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차 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1차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새로 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1991.4.26. 선고 90다11295 판결(공1991,1489), 1993.5.27. 선고 92다14878 판결(공1993하,18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