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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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마143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