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26991
【판시사항】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판결요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공1974,8009),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공1992,1417), 1993.3.23. 선고 92다50942 판결(공1993상,12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