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1500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률 나.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호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공1992,3025), 1993.8.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2650) / 나.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1039), 1992.10.27. 선고 91누11841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