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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8638
【판시사항】
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2582),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