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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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7358
【판시사항】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판결요지】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441),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