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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재다30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공1990,666),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공1990,863),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