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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4135
【판시사항】
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요부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다. 같은 법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참조조문】
가.나.다.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 /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7.자,86마30결정(공1986,789), 1990.11.6.자,90마769결정(공1991,34), 1993.8.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2583)
전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