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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028
【판시사항】
기준지가의 고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지만 재조사고시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고시된 기준지가)
【판결요지】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500 판결(공1987, 1248),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공1991, 17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