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후636
【판시사항】
등록상표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00 판결(공1992,266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