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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89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현물출자자) 나. 비사업자인 개인의 자산이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삭제) 소정의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자체의 형식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비과세 내지 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양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사정변경으로 비과세 내지 면제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요건의 판단시점을 정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 위 규정에는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출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삭제)은 법 제5조 제6호 (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이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문언이 업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이외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비과세한다고만 규정하여 출자자를 사업자에 한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사업용, 비사업용의 구별이 없는 비사업자인 개인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자산에 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자도입법상으로도 비사업자인 개인의 현물출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데 비추어 보더라도 비사업자인 개인의 자산은 당연히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