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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226
【판시사항】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인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토지처분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만 인가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재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