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1구3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로 재개발제1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포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위 결정시 동 구역내의 토지를 공원시설계획지역, 시설녹지계획지역, 주차창시설계획지역, 도로시설계획지역 등의 공공시설계획지역 및 건축계획지역으로 나누고 건축계획지역을 다시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의 지구별로 세분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그중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된 사실, 그 후 1984.12.4.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은 당초의 건축계획지역 중 일부를 감소시켜 그 감소한 면적을 공공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이었고, 그때 당초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구역 전체의 공공시설의 하나인 마포공원부지로 변경된 사실, 위 2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 지구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변경결정 후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남아있는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 대상구역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986.12.23.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4.12.4.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23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3지구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시에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로 세분한 것은 구역 내의 토지 중 건축계획지역에 관한 것일 뿐 공공시설계획지역은 지구별로 세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은 23지구 건축계획지역과 1구역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는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