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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559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