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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090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 나. 상표관계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위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이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공1991,485),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610) / 나.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