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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6707
【판시사항】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9749 판결(공1992,466), 1992.2.11. 선고 91다25499 판결(공1992,993),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공1992,2231) / 나.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9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