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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261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모집시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8330 판결(공1989,8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