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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1220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한 때를 양도차익 산정을위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지를 취득하고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이를 취득한 때이다. 나.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