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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560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공1988,1046),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공1990,2199), 1992.6.9. 선고 92누3489 판결(공1992,21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