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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083
【판시사항】
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표시정도 나. 성명은 동일하나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및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경우 부적법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보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성명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공1984,632),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5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