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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103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83누77 판결(공1983,1611),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