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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9942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의 목적 및 은행의 주의의무의 범위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피보증인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 / 가. 같은 법 제30조, 민법 제105조, /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851 판결(공1987,7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